청년내일채움공제란?
소규모 사업자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과 지원인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사업입니다.
2020년 전체 13.2만명(2년형은 12.2만명이며 3년형은 1만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등 상한을 2020년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해 조정된 금액입니다.
청년은 2년 동안 3백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받는 3년형이 있습니다.
2년형의 경우 정부지원금 총 900만원 + 기업 기여금 400만원 +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
3년형의 경우 정부지원금 1,800만원 + 기업 기여금 600만원 + 근로자 적립금 6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요건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락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대학 재학/휴학 중인경우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안내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하면 됩니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호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전화 후 2번 고용/노동분야 상담->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선택하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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